경찰이 전청조(27)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늦게 남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남씨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남씨는 전씨와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남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남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최근 전씨로부터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모 부부가 남씨를 공범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전날 고소 사건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의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전청조를 사기로 고소한 15명은 남 감독을 고소하지 않았다"며 "전청조의 단독 범행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지인과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서 남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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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까지 전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11건, 진정은 1건이다. 피해자는 20명, 피해 규모는 약 2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