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남성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려 체포됐다.
3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반려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50대 남성 A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편의점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잡고 있던 반려견의 목줄을 놓치거나 아예 목줄을 놓고 먹이를 멀리 던져 주기도 했다.
경찰은 주민들을 탐문한 끝에 편의점 옆에 있는 남성과 반려견을 발견했다. 이어 목줄 미착용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A씨는 신경질적으로 목줄을 내팽개치더니 경찰의 뺨을 때렸다.
인근 주민은 "(남성이 키우는 반려견은) 두 마리다. 대형견이다. 큰 개가 오면 좀 무섭고 불안하다. 그런 강아지는 입마개 같은 거 안 해도 되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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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채우고 2m 이상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위반할 경우 일반견은 최대 50만원, 맹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