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된 얼굴, 타투…"전청조 남자 만날 때 프사"

생활입력 :2023/10/27 20:16

온라인이슈팀

펜싱 선수 남현희를 속여 재혼하려던 전청조씨가 과거 소개팅 앱에서 사용했다는 프로필 사진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씨의 과거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해당 사진에 대해 "전청조가 데이팅 앱으로 남자 꼬실 때 썼던 프로필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유튜브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 속 전씨는 회색 후드티를 입었으며, 쇄골이 살짝 드러났다. 쇄골에 문신을 새긴 전씨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 전씨는 앳된 얼굴로 캡모자를 뒤집어서 쓰고 있다. 중·고등학생 때 머리가 길었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앞서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2019년 9월 데이팅 앱에서 A씨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전씨는 A씨에게 결혼하자면서 "함께 살자. 내가 혼수를 해올게. 너는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전씨에게 2300만원을 보냈으나, 전씨는 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 A씨는 매체에 "전청조가 평택에 신혼집을 구했다고 했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저런 핑계만 대더니 잠수를 탔다"고 털어놨다.

이후 A씨는 2020년 입출금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등을 들고 민사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300만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보다 이전인 2018년 4월에도 전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말 관리사'라고 소개, "손님 안장을 훼손했다. 보상해 줘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B씨는 의심하지 않고 99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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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5월에는 "손님 말이 죽었다"며 380만원을 빌리고 "커플티를 사자"며 90만원을 썼다. 아울러 "대출금을 갚아달라"며 2200만원을 뜯어내는 등 B씨로부터 편취한 돈이 총 5700만원에 달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