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근거가 마련된 과태료 면제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5명과 개인 15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추가된 경고조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한다.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을 때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 등에 따라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등 4명, 개인 7명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개인 8명은 광고 문자 발송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해 보호법 15의1항 위반했다.
다른 1명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 응대했지만 보관기간 경과로 열람이 불가능해 보호법 35의 3항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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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법 위반자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의결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이루어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됐다”며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