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유명인 사칭 광고' 불법 게시물 대응 강화

컴퓨팅입력 :2023/10/25 19: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SNS상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SIA)과 함께 그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등에 따라 온라인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나 불법유통 정보 등을 탐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 

자율적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관기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의뢰하여 삭제·차단 조치를 해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3년간 불법게시물 삭제·차단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만 건, 2021년 13만2천 건, 2022년 15만 3천 건에 달한다.

최근 유명인 사칭 불법 게시물 및 온라인상 주식 리딩방 등에서 고수익 투자광고로 유인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피해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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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메타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피해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KISA가 운영 중인 포털·SNS 등 주요 핫라인 사업자와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등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