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 등에 총 3천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이번 사건의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3개 사업자는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비즈앤북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비즈앤북은 그에 더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고, 계약이 종료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청심에이씨지에듀, 삼보개발은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었고, ○○○내과의원은 개인정보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폐기될 처방전을 이면지로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1건이 유출된 ○○○내과의원의 경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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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양도자(최○○)와 양수자(정○○)는 한방병원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금호익스프레스와 개인사업자(유○○, 이○○)는 누리집을 개설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법 위반 사실도 확인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 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라며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그 사실을 법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