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2일 장애인복지법 개정(’23.5.2. 개정, ’23.11.3. 시행)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보도를 위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 대상기관은 장애인학대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7개 기관장과 협의해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직후, 현재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인, 인권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향후 연구 결과로 도출된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정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각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