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시 필수의료 의사도 증가? 정기석 "낙수효과 미미"

신현영 "정치 사안으로 비화 부적절"

헬스케어입력 :2023/10/18 15:36    수정: 2023/10/18 16:55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의 중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전체 의사 수 증가로 인한 필수진료과 전문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에 대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느냐‘는 돌직구를 던졌다. 참고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모두 의사 출신이다.

정 이사장이 대답했다. “20년 후 필요한 의사 수는 14만 명이라고 알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인턴이나 학생들이 먼저 필수의료과 쪽으로 오는 게 더 중요하다”며 즉답은 피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다시 신 의원이 “의대 증원을 몇 명 늘려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과 강 원장 모두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근거가 없고 의사출신 수장들도 명확히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필수의료 전문의가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효과’와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만 증가할 거란 상충되는 전망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성형외과·피부과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신현영 의원은 “정책 결정 이전에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진행하지 않은 채 발표만을 앞두고 있지 않느냐”며 “의사 정원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를 만화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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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필수의료 영역의 적정 수가 보상 ▲의료사고의 징벌적 처벌에 대한 국가책임보험 제도 도입 ▲필수 의료 전공의 수련 대폭 확대 ▲지역 수가와 공공정책 수가 지원 ▲공공임상교수제·심야의사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 보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등과 논의해야 하지만 해결 시 필수의료를 하고 싶은 의대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