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 데뷔부터 부적절 언행으로 고개숙인 정기석 이사장

자료 제출 요구를 ‘의원실 강요’ 발언 논란…웃으며 자료제출 거부해 빈축

헬스케어입력 :2023/10/18 12:46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첫 국정감사 데뷔를 했지만 부적절한 언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 효과 검토’를 토대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부 및 여당의 ‘포퓰리즘’이나 ‘낭비적 요소’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그러자 정기석 이사장은 해당 자료에 대해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의원실의 강요로 급하게 줄 수 밖에 없다는 발언으로 국감이 파행됐다.

속개 이후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가 낭비적 요소가 있고, 포퓰리즘이다’란 주장에 대해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다. 근거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그대로 주면 된다”며 “이것을(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포지티브한 내용(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장점)에 대해서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건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선입견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자 헌법적 권리”인데도 “마치 강요하는 것처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강요’라고 말씀드린 것은 강한 요청이란 뜻이었다”며 “‘강요’란 단어가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 강선우 의원에게 정말 사과드린다”고 고갤 숙였다.

그러면서 “정확한 자료가 그대로 나갔지만 추가 분석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오해가 있다면 사과드린다”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