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출구 막아버린 '주차 빌런'…볼일 본 뒤 유유히 차 빼 '부글부글'

누리꾼 "예비 살인자" "계도 없이 즉각 강제견인 해야"

생활입력 :2023/10/16 11:11

온라인이슈팀

소방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이를 파손 후 통행 또는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해도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강화에도 떡 하니 소방서 앞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막은 '주차 빌런'이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소방차량 출입로를 막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글쓴이는 어쩔 수 없이 글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혀를 차며 "운동하러 갔다가 한문철TV로만 봤던, 빌런을 현장에서 직관했다"며 "소방차가 사이렌을 안 켜고 있는 걸 보니 다행히 출동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방서 앞에 차량을 불법주차해 소방차량 2대를 가로막은 '주차 빌런'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게시된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11시경 촬영된 것으로, 흰색 SUV 차량이 소방서에 주차된 소방차 두 대를 대각선으로 가로막아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차량 앞에 소방관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차량의 좌측에는 '주정차금지'라는 커다란 노란색 글씨도 쓰여있다. 

글쓴이는 "전해 들은 얘기론 이후 차주가 어딘가에 다녀온 뒤 유유히 걸어 나와 차를 뺐다고 하더라. 앞 유리에 노란 '위반' 딱지가 붙어있는 걸 보니 오전부터 일찍 주차한 게 아닌가 싶다. 차주가 운이 좋다. 차가 밀리는 상황까지 구경할 줄 알았는데"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출동 떨어져서 바로 그냥 밀어버리고 가는 상황을 봤어야 하는 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애꿎은 사람 여럿 죽인 예비살인자", "저런 차는 계도 없이 그냥 즉각 강제견인 해야" 등 비판의 목소리를 가득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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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물건은 '강제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제 처분이 이뤄진 건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론 강제처분 절차 매뉴얼이 복잡하고 차주의 민원과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큰 탓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