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 건강보험 처리로 재정 누수…6년간 8만건 넘어

미환수 금액만 700억원 넘어…지난해 환수율 51%에 불과해

헬스케어입력 :2023/10/15 13:08

#경기도 광주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39건(39백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6백만원에 불과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B씨는 9건에 대해 287억원의 환수고지를 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하나도 없었다.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환수 고지된 건수가 8만1천980건, 고지금액도 1천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고지건수는 2018년 1만2천653건에서 2022년 1만6천86건로 약 27.1%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약 43.1% 증가했다.

특히 이렇게 잘못 지출된 금액의 환수율이 낮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적발된 고지 금액 1천804억원 중 환수금액은 1천86억원에 불과했으며,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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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