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긴급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식약처의 의약품 공급중단 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에도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의 의약품 공급중단 제도는 시장지배적인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제약사는 예상 중단일 60일 전까지 식약처에 사유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강은미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에게 “유산유도제 공급 관련 식약처장은 법안 필요하다 이야기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고 질의했다.
유산유도제는 WHO 핵심필수의약품이지만 국내에는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지난 5월에 약사 172명, 6월에는 의사 59명, 시민 1천625명이 유산유도제에 대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동근 사무국장은 “제약사들이 생산을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수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식약처는 자가치료 목적으로 심사를 받아 통과된 약들만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허가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의약품을 직접 수입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가 의약품을 심사를 받고, 통관을 거쳐 수입하는 데 한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유산유도제 처럼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야 하는 약물에는 적절한 선택권이 아니다”라며 “지난 6월 긴급도입을 통한 의약품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도입의 경우 식약처가 미리 의약품을 구매해 놓고 환자, 의사가 필요한 경우 처방받은 약을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을 통해 식약처에서 유산유도제를 원하는 여성에게 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식약처가 미리 구입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거점약국 같은 곳에서 처방받은 즉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사용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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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은 “제약사들이 생산을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재고를 미리 수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구매지원비의 예산확대, 미프진 등 유산유도제의 공급에 대해서 반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종감 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할 수는 없지만 최선으로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