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어머니가 딸과 사위에게 아이를 돌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중국 남서부 쓰촨성 광안시에 사는 돤모씨는 최근 딸인 후모씨와 사위 주모씨에게 19만2000위안(약 3500만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딸과 사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월급 1000위안(약 18만원)과 보육비 2000위안(약 36만원)을 매월 돤씨에게 보냈다.
돤씨는 그러나 보상이 충분치 못하다며 19만2000위안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돤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의무는 전혀 없다"며 딸과 사위에게 8만2500위안(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법원은 돤씨가 청구한 금액이 다소 높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8만2500 위안으로 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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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딸과 사위가 거저먹으려 했다"며 "정당한 육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돤씨를 응원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