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내가 사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불까지 지르려 했던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 이종채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해 지난달 21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아내인 피해자 A씨에게 상해를 가해 지난 5월27일 법원으로부터 "아내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아내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살인 계획을 세우고 거주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1일 A씨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같은달 21일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는 말을 듣고도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휘발유 2통과 흉기를 구입했다.
A씨의 주거지에 도착한 이 씨는 소주병에 휘발유를 넣어 화염병을 만든 후 불을 붙여 창문을 향해 투척했다. 화염병이 철제 난간을 맞고 튕겨 나오자, 주차장에 놓여 있던 벽돌을 창문을 향해 수차례 던졌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해치고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미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에 부재하여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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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