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땐 이용자에 알려야"

방통위, 이용자 보호강화 방안 의결…무료 서비스도 고지 의무화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3/10/05 16:28    수정: 2023/10/05 20:14

방송통신위원회가 2시간 이상의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 고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5일 서면회의를 열고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용자 고지 의무를 지니지만, 이를 개정해 2시간 이상의 유료와 함께 무료 서비스의 중단도 이용자에 알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또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 동안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던 것과 달리 데이터센터와 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주요 플랫폼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서비스 중단이 동일한 원인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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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동관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