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관련기사
-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재산 35억원 신고...고위공직자 중 두번째2023.09.22
- 방통위, 방송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개최2023.09.21
- 과방위 국정감사...방통위 10월10일, 과기정통부 11일2023.09.21
- 정부 여당, 가짜뉴스 규제 법안 추진 속도전2023.09.19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