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간부,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

새마을금고 前간부 가담…대법서 징역 3년6개월 확정

생활입력 :2023/09/30 14:44

온라인이슈팀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News1 DB

심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해 대부업자 오모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브로커 고모씨는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씨에게 전달했고, 오씨는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금융브로커 조모씨와 하모씨는 심씨에게 대출계약을 청탁하며 1억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징역 4년을, 고씨는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씨와 하씨에겐 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심씨의 형량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6개월로 낮아졌다. 벌금 액수도 8000만원으로 줄었다.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새마을금고는 당국 규제로 부동산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수신 잔고가 많이 쌓이자 영업상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이번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하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오씨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하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밝혔다.

다만 고씨에 대해서는 "수억원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조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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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만 판결에 재차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