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60대 남성이 노상 방뇨로 시민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따.
28일 경찰에 따르면, 22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60대 남성 A씨와 한 시민이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시민은 112에 신고를 접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한 뒤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A씨는 답변을 피했다.
경찰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끈질기게 추궁,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사건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한 결과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은 'B급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벌금 15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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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