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당 광고에 해당하는 홍삼 제품 광고 영상을 올린데 대해 사과했다.
조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제 유튜브 광고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봤다"며 "'대한고려홍삼'측에서 이하와 같은 입장문을 내었는 바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씨가 자신의 채널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튜브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관련기사
- 맨발 걷기 열풍에, 의사 "신발 신어라" 조언...누리꾼 '갑론을박'2023.09.25
- 제수용 사과 하나에 '1만원'…이상기후 물가 급등2023.09.25
- '이혼 12년차' 은지원 "아픔 치유했다"2023.09.25
- 세븐틴, 中 만리장성 배경 신곡 티저 삭제...이유는?2023.09.24
식약처는 해당 영상에 대해 "운영자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