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개천절 근무…수당 신청 되나요?"

'빨간날' 추석 연휴, 법정 공휴일…유급휴일 보장

생활입력 :2023/09/23 12:41

온라인이슈팀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시급제)으로 일하는 A씨. 추석을 비롯한 이번 연휴 기간이 6일로 길어지면서 A씨 회사는 당직 근무표를 짰고, A씨는 추석 연휴는 쉬되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은 일하게 됐다. 그런데 A씨의 소정 근로일(근무하기로 한 날)은 월~금요일이 아닌 화~토요일. A씨는 원래 근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와 근무일인 개천절에 일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진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 첫날인 9월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 직장인들이 많아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5인 이상 7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2.5%가 '6일간'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회사 사정이나 납기 준수 등 일정으로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이 있어 이 경우 수당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추석부터 살펴보면 달력상의 '빨간 날'로 표시된 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다.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정 공휴일은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조금 다른데, 월급제는 유급휴일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8.19. mangusta@newsis.com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줘야 한다. 시급제인 A씨의 경우 추석 연휴에 쉬더라도 목~토요일에 대한 급여 100%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 출근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 이 때는 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 분은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100%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 분은 2배로 계산하면 된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휴일근로수당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 없이 1.5배다.

임시공휴일도 알아보자.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휴일로, 이 역시 유급휴일 보장을 받는다.

일각에선 이날을 '추석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알고 있는 이들도 있다. 추석 다음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다. 그러나 설·추석 연휴는 예외적으로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 보장을 받는 만큼 이날 쉬거나 일하는 근로자는 앞서 설명한 추석과 같이 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그런데 A씨처럼 이날이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 근로일이 아닌데 일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때는 소정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된다. 1.5배만 받는 것이다.

A씨는 법정 공휴일인 개천절에도 일하는데, 이날은 소정 근로일인 만큼 유급휴일수당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한 2.5배를 받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기 전에 10월2일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연차는 취소된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은 휴일이 돼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이 됐다. 만약 회사가 취소해주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한편 휴일에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대신 '휴일 대체'나 '보상 휴가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휴일 대체는 원래의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바꾸는 것이다. 보상 휴가제도 이와 비슷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과 그 시간의 50%를 가산해 휴가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추석에 8시간 일했다면 12시간 휴가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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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가 불가하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