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 3개사에 대해 7년 재허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 허가 조건에 붙는 PP 상생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콘텐츠 사용료 배분에 대해서는 채널 별 산정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IPTV법에 따라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심사위는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 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심사위 평가 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79.29점, SK브로드밴드 385.54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인 350점을 넘었다.
지난 2008년 신규 허가 이후 세번째 재허가 심사로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들어 사업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반면, 글로벌 OTT 영향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유료방송시장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직면했다.
심사위는 특히 유료방송 시장에서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 콘텐츠 확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한 데이터에는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등의 채널기여도, 가입자 수, 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가 활용된다.
또한 중소 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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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경영전략 변경과 같이 중대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22일 허가증을 교부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