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케이블TV 같은 기존 유료방송 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을 최소한 OTT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미디어 시장 내 OTT의 경쟁력이 레거시 미디어를 앞지르는 가운데 그동안 미디어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유료방송의 규제 발목에 묶여있다는 지적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콘래드호텔서 열린 제4회 지속가능한 미디어생태계 컨퍼런스에 발제를 맡아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OTT와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정책환경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은 진입규제, 점유율 규제, 요금규제, 금지행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OTT 사업자는 진흥을 위한 최소 규제 기조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OTT 진흥 기조는 유지하면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도 OTT를 기준으로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구성과 채널 구성에서도 유료방송에 OTT에 준하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창희 연구위원은 “기술중립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시청자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약관이나 요금변경을 자기완결적 신고제로 바꾸고 유료방송사가 서비스 출시나 변경 시에 갖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채널 구성도 자율성 확대를 통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과 시청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면서 “OTT에 자체 등급 분류가 허용된 것처럼 유료방송도 이같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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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단순 사업자 유불리 관계를 떠나 이용자 편익을 늘리고 미디어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OTT로 말미암은 미디어 탈국경화 흐름 속에 전 세계 각국의 OTT 규제체계 동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유료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산업의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