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재승인 유효기간, 최대 7년으로 늘렸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완화

방송/통신입력 :2022/08/09 14:25    수정: 2022/08/10 07:34

홈쇼핑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의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과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료방송사업의 허가와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와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IPTV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했다.

소유 겸영 규제도 완화해 인수합병 자율성을 늘렸다. PP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은 폐지했다.

이밖에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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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자율성이 확대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