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설비 기술기준과 IPTV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수신 등의 기능을 가진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케이블 카드)은 가입자 단말장치는 반드시 분리되거나 교환이 가능해야 했다.
반면 고시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 제한 수신 모듈이 ▲가입자 단말 확인 ▲복호화된 데이터 암호화 해제 ▲제한 영상 시청 가능 등의 주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 단말장치와 분리 교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중립성 보장에 따른 기술규제의 완화라는 흐름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셋톱박스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SDT, 해킹 위협 없는 양자보안 IP카메라 개발 나선다2022.08.03
- 국내 16개 스타트업, GSMA 손잡고 글로벌 진출 겨냥2022.08.03
- 5G 가입자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2022.08.02
- 정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20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