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보제는 다섯 가지 공통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가격 급등락 경보 ▲거래량 급등 경보 ▲입금량 급등 경보 ▲글로벌 가격 차이 경보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 등이다.
포블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경보 항목 중 네 가지를 이번 1차 우선 적용했다. ▲가격 급등락 경보(전일 종가 대비 50% 이상 가격 급등 혹은 급락) ▲거래량 급등 경보(최근 24시간 거래량이 이전 24시간 거래량보다 100%~300%이상 급등) ▲입금량 급등 경보(최근 24시간 입금량이 이전 24시간 입금량보다 100%~300%이상 급등) ▲소수 계정 거래 집중 경보(최근 24시간 동안 상위 계정 매수/매도 관여율이 40~80% 이상) 등이다.
글로벌 가격 차이 경보는 추후 2차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포블은 더 나은 투자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시장과 거래에 관련된 가상자산 경보제 시스템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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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상자산 경보제 관련 구체적인 적용 기준비율 및 고지, 해제 시점 등은 각 거래소 별 내부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문제는 항상 고민해온 부분이었다”며 “이번 경보제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