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이 '은행' 역할을 자처하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가상자산 기업이 가상자산 은행, 디지털자산 은행, 디지털 거래 은행 등으로 회사를 소개하는 기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은행 인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은행 역할을 자처하고, 이용자에게 예금을 하도록 홍보하거나 받는 경우 모두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HKMA는 가상자산 기업 중 은행인 것처럼 홍보하고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일부는 저위험 고수익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이 때문에 은행 인가를 받은 회사로 오인하고 자금을 맡기려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홍콩 외 지역 소재 가상자산 회사는 HKMA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이용자가 만약 이런 회사들에 자산을 예치할 경우 법적으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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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앞서 제기됐다. 지난 6월 가상자산 예치·운용 업체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출금 중단으로 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다.
특히 델리오가 현행법 상 가상자산 예치·운용 사업자는 신고 분류에 없는데도 가상자산보관업자로서 신고 수리를 했다며, '가상자산 은행'으로 홍보해온 점이 뒤늦게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당국이 가상자산 기업들에 대해 보다 세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