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둥이 처남이 내 아들?"…몰래 출산 후 10년 간 속인 아내

생활입력 :2023/09/14 14:17

온라인이슈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야 아내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 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다. 김씨는 아내와 2년간 연애를 하고 상견례를 했으나, 결혼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곧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두 사람은 빠르게 식을 올렸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후 김씨 부부는 예쁜 딸을 낳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지만 김씨는 3년 전 장모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장모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김씨의 딸보다 1년여 정도 먼저 태어난 늦둥이가 있었는데, 장모가 사위인 김씨를 찾아와 자신의 늦둥이 아이를 가리키며 "사실은 쟤가 자네 아이네"라고 말한 것이었다.

김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며 믿지 않았지만, 장모는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을 자세히 털어놨다.

김씨가 속아온 건 결혼 전부터였다. 김씨가 아내와 연애를 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내는 당시 급작스럽게 "부모님 사업을 돕기 위해 중국에 가야한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중국을 간 게 아니라 숨어서 애를 낳고 온 것이었다. 그렇게 아내의 아이는 감쪽같이 김씨의 처남이 돼버렸다.

김씨는 아내가 당시 자신과 교제를 하는 와중에도 다른 남성들을 만나 관계를 가졌고, 결과적으로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어 얘기도 못하고 출산한 게 아니냐고 추측했다.

처남을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는 장모와 아내의 주장을 믿지 않았지만, 유전자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김씨는 전했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 들었던 김씨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산 집이 장모 명의로 돼있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

김씨는 빚도 있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못 받고 양육비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김씨의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지금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몰랐던 사실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다뤄진 사실 같은데 (재산분할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항소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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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제는 명의신탁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있다"며 "가산세나 벌금을 엄청 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다시 다퉈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