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대형 교회에서 교인들을 속여 670억대 주식 투자 사기 범행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기,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교회 등에서 교인들을 포함해 총 420여명을 상대로 "(주식)투자하면 원금의 18~10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67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교회 권사로 자신이 설립한 한 법인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A씨는 주로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범행했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실제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으나,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급기야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많게는 최대 20억까지 투자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연예인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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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의 여죄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