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교수는 자신을 황제로 칭하고 학생에게 궁녀라고 부른 사실도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13일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의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유학생 B씨에게 수차례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교수는 B씨와의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칭하고, B씨를 궁녀라고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져야하니 수청을 들어라. 너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정했다", "내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디.
하지만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학생 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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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교수는 자신의 해임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