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X-ray 방식의 현대 진단기기도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한의계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항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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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22일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극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한의사들이 작성한 1만 5171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의료법 및 한의약육성법의 조문과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