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만200명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필수 회장 외 의사 1만200명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으며 8월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관련해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 잡고자 전국의사회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라며 “이 사례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 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라며 “비전문가의 초음파 사용은 환자에 대한 오진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고 결국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해당 환자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중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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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