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벤츠 등 안전기준 위반 19개 수입·제작사에 과징금 187억 부과

카테크입력 :2023/09/07 11:34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르노코리아자동차 등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과징금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한 19개사 37건이다. 대상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서 부과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대상 자동차 업체는 르노코리아자동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현대자동차·폭스바겐그룹코리아·기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기흥모터스·포르쉐코리아·볼보자동차코리아·테슬라코리아·에이치알이앤아이·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피라인모터스·모토스타코리아·한국토요타자동차·다산중공업·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한신특장 등이다.

과징금은 르노코리아가 2건 35억원으로 가장 많고,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가 8건 30억5천239만원, 현대자동차 4건 24억3천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 5건 21억2천600만원, 기흥모터스 2건 1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가운데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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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