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이씨의 형사사건에서 부작위(간접살인)에 의한 살인 고의를 인정한 해당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해 11월16일 남편 명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계곡 살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그의 내연남이 남편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 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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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이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