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거액 뜯어낸 양다리 男 가수는 누구?

생활입력 :2023/09/05 11:19    수정: 2023/09/05 11:20

온라인이슈팀

가수 출신 40대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상습범에 양다리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가수 출신 40대 남성 B씨와 금전 문제로 민사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씨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지인에게 90년대 중반에 데뷔해 가수, 연기자로 활동했던 B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B씨는 방송이 줄어들어 서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B씨는 사귄 지 3개월쯤 됐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더니 A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아 B씨에게 6900만원의 돈을 빌려줬다. B씨에게는 몇천만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다 A씨는 2020년 B씨와 헤어지게 됐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언제 내가 빌려달라고 그랬냐. 원해서 빌려준 거 아니냐. 나는 너한테 빌려달라고 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돈을 갚지 않으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와인바 사장이 아닌 종업원인 사실을 비롯해 15세 연하 다른 여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기간부터 교제를 시작한 상대 여성은 현재까지도 B씨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 역시 카드빚을 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B씨에게 빌려줬다고.

그뿐만 아니라 A씨는 B씨 지인으로부터 그가 평소 여자관계가 매우 복잡한 데다 예전에 만난 여성에게도 약 6000만원 정도를 빌려 간 적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결국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자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항소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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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네 혓바닥에 온통 거짓을 달고 있으니 그 몫이 너의 가족과 목으로 향할 것이다. 나는 억울함에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있고 너의 모든 것에 저주를 걸겠다. 너를 포함한 가족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자아낸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