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천만원 쓰며 불법주차”…백화점VIP, 장애인구역 골라 주차

생활입력 :2023/09/01 13:31

온라인이슈팀

대형 백화점 VIP 등급에 속한 일부 고객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정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31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는 '백화점 VIP들의 장애인 주차 실태'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딸배헌터는 "백화점 VIP들의 민낯을 살펴보겠다"며 백화점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둘러봤다.

('딸배헌터' 갈무리)
('딸배헌터' 갈무리)
('딸배헌터' 갈무리)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한 A차량은 롯데백화점 'VIP PLUS' 고객으로, 이는 연간 800만원 이상 소비해야 주어지는 등급이었다.

A차량은 주차 표지에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았다. 딸배헌터가 이를 신고하자, 해당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 표지의 상태 변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딸배헌터는 이에 더해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장인어른 명의의 실효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했으나 초범이고,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외제차인 B차량은 2017년 이전에 사용하던 구형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있었다. 심지어 표지에 차량 번호도 적혀있지 않았다. B차량의 차주는 연간 2000만원 이상 써야 지급되는 '2020 신세계백화점 발렛' 카드를 갖고 있었고, 연간 1800만원 이상 사용해야 주어지는 '2020 롯데백화점 MVG ACE' 등급 고객이었다.

딸배헌터가 B차량을 신고한 결과, '표지 부당 사용 추정'으로 과태료 16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 차주 역시 형사고발에서 기소유예됐으며, 시아버지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다가 이혼 및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표지가 만료됐으나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 'MVG ACE' 고객인 C차량은 장애인 주차 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다. 그러나 20일 뒤 갑자기 주차 표지가 생겼고, 표지 위치가 수시로 바뀌었다. 신고 결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딸배헌터는 고발장에 "C차량 차주는 롯데백화점 VIP회원이며 ACE 등급이다. ACE 등급은 본점, 잠실점, 부산 본점, 인천터미널점은 1년에 2000만원 이상, 그 외 지점은 1년에 1800만원 이상 사용해야만 발급된다"며 "해당 차주는 사회적으로 부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정상적인 효력을 지니지 않은 공문서를 자동차에 비치했다"고 적는 등 형사 고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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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차량은 사망한 시어머니가 사용했던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구약식 처분으로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C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반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