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정'의 급여기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요양급여 결정 신청 품목 중 급여기준이 설정된 품목은 한국로슈 '페스코피하주사'(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로 전이성 유방암 /조기 유방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다케다제약 '엑스키비티캡슐'(모보서티닙)은 '이전에 백금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환자의 치료'에, 한국얀센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효능효과를 심의했으나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렉라자정과 로비큐아정, 얼비툭스주는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유한양행 '렉라자정'(레이저티닙)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한국화이자제약 '로비큐아정'(로라티닙)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머크 '얼비툭스주'(세툭시맙)는 직결장암 공고 안 EGFR양성 조건이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