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조민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7대 허위 스펙'을 적시했다.
검찰은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보고서, 공주대 인턴 확인서 등 7개의 서류를 모두 허위로 보고 상세한 내용을 서술했다.
그중에는 조씨가 체험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적극 참여' 평가를 받거나 교수에게 독후감과 식물 사진을 보내는 등의 단순 활동을 하고도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내용이 포함됐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2주 동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조씨는 체험활동 기간에 다른 사람의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실험을 참관하고 따라한 적이 있지만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혼자 실험을 수행해 데이터를 도출하지는 않았다. PCR로 도출된 데이터나 그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씨의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연수기간 중 실험에서 연구원의 일원으로 적극적 참여가 가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효소종합반응 검사 방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거나 '효소종합반응 검사를 이용한 실험에서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조씨는 체험활동 기간 중 당시 소장이었던 장영표 교수가 국내 학회에 올린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듬 해인 2008년 조씨는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데 연구소에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동창 김모 교수가 재직하고 있었다.
조씨는 2008년 8월부터 9월까지 김 교수가 지정한 책의 독후감을 보내고 선인장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월 1~2회 보냈다. 연구실 수초에 물을 갈아주는 활동도 했다.
조씨는 이후 2009년 일본 학회에서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이 논문을 발표하는 동안 옆에 서 있으면서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를 알려줬다.
조씨는 대학원생이 발표한 논문 초록과 포스터에 제3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의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홍조식물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대학원생 연구활동 보좌'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 경력이 적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앞서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는 부모인 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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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조씨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