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네 멤버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어트랙트 측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들인 키나(20·메인래퍼)·새나(19·리더 겸 메인댄서)·시오(18·메인보컬)·아란(18·리드보컬)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지난 6월19일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세 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세 가지와 관련 어트랙트와 멤버들의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번 기각과 관련 추가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이 가처분신청이었던 만큼 피프티 피프티 측은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처분 기각으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앞서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면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도 네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또 접수했다. 이번 심문재개신청은 지난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하는 것이다.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는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연관된 또 다른 기획사 스타크루이엔티와 관련된 선급금 해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프티 피프티 측은 어트랙트가 음악 용역 업체 더기버스와 외주 계약을 종료해 자신들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한 상황이다. 향후 법적 분쟁의 쟁점 중 하나가 될지 관심이다.
피프티 피프티는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로 데뷔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며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통했다. '큐피드'는 최근 '핫100' 차트까지 22주 연속 진입했다. 하지만 곡의 인기와 별개로 이번 분쟁으로 인해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다룬 SBS TV 교양물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이 객관성을 잃고 피프티 피프티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편파 방송 시비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논란의 파장이 계속 커지자 정부까지 나섰다.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으로 재점화된 대중음악계 탬퍼링(tampering)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다. 탬퍼링은 이미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 중인 아티스트에 대해 사전 접촉한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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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