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롯데홈 사옥매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돌연 번복 왜"

롯데 "이사회 만장일치로 적법" vs 태광 "지주사 현금확보 목적...강행 시 배임"

유통입력 :2023/08/28 19:08    수정: 2023/08/28 19:20

롯데홈쇼핑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옥 매입과 관련, 태광산업 측에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롯데홈쇼핑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롯데홈쇼핑 사옥 매입은 태광 측 이사가 모두 참여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갑자기 번복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그룹 내부거래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은 이사회를 열고 현재 임차로 사용하는 양평동 본사 건물과 토지를 롯데지주와 롯데웰푸드로부터 2천39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해당 부동산 지분은 롯데지주(64.6%)와 롯데웰푸드(35.4%)가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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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광산업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롯데홈쇼핑이 무리하게 사옥을 매입하려 한다며 28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태광산업과 계열사들은 롯데홈쇼핑 2대 주주로, 이 회사의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다. 

태광산업 측은 “이번 부동산 매입 계획은 롯데홈쇼핑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롯데지주가 현금 확보 목적으로 롯데홈쇼핑 측에 부동산 매수를 요청해 이뤄졌다”면서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본사 건물·토지 매입을 강행하면 법률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