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형 플랫폼 규제법 발효…"구글·페북 떨고 있나"

디지털서비스법 본격 시행…플랫폼 책임 강화·알고리즘 공개 의무 부여

인터넷입력 :2023/08/26 09:31    수정: 2023/08/27 10:3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허위정보나 인종차별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지게 됐다.

또 미성년자를 겨냥한 맞춤형 광고도 규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밝힐 의무를 지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25일(현지시간)부터 공식 발효됐다고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유럽연합기(사진=픽사베이)

■ 19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강력한 규제 받아 

디지털서비스법은 특히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천5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엄격한 투명성 및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4천500만 명은 EU 인구의 10%에 해당된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 5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19개 서비스를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검색 서비스’로 지정했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됐으며,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가 대상이 됐다.

구글, 메타

반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 구글 쇼핑 등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구글 검색이 대형 검색 엔진에 이름을 올렸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개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외에도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스냅챗도 대상이 됐다.

대형 검색엔진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빙과 구글 검색 2개가 대상이 됐다.

19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 유럽 기업은 부킹닷컴(네덜란드)과 잘란도(독일 온라인 쇼핑몰) 둘 뿐이다. 여기에 중국 기업인 알리바바(알리익스프레스)와 틱톡을 제외하면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다.

■ 개인성적 취향-종교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도 규제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정보나 혐오발언들이 무차별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글이나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선 좀 더 강력한 책임을 갖도록 했다.

추천 알고리즘도 규제 대상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이 발효되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을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특히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종교, 인종, 정치적 성향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광고에 대해선 강하게 제재한다. 따라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최신 게시물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표출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우르졸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EU)

이를 위해 EU는 지난 4월 알고리즘투명성센터(ECTA)를 발족했다. 이 기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인종, 젠더 편견을 드러내지 않는지 감시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검색결과에 인종 편견이 작용하지는 않는지, 추천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ECTA는 컴퓨터, 데이터 과학자 뿐 아니라 사회과학, 인지과학 분야 전문 연구자들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블랙박스’나 다름없는 알고리즘의 비밀을 풀기 위해 ‘다학제적인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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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은 EU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12월 처음 제안한 법이다. 16개월 만인 2022년 4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큰 틀에 합의하면서 입법 작업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유럽의회는 지난 해 7월 전체 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통과시키면서 법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