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쇄골을 다친 학생의 부모가 교사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KBS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 A씨는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녀가 씨름 수업 도중 쇄골을 다치자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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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한 교사는 올해 임용 2년 차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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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