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쇄골을 다친 학생의 부모가 교사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25일 KBS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 A씨는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자녀가 씨름 수업 도중 쇄골을 다치자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소를 당한 교사는 올해 임용 2년 차로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가를 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BTS 뷔, 일본서 머리카락 잡혀...극성팬에 봉변2023.08.25
- 임지연 "키토 다이어트 살 너무 빠져 중단"…전현무 "나도 7㎏ 감량"2023.08.25
- '나혼산' 악뮤 이찬혁, 집 안에 개구리 가득한 이유는?2023.08.25
- 지연, 결혼 후 ♥황재균 첫 생일…5시간 운전해 '서프라이즈'2023.08.25
도 교육청은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