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20일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1차 송부 기한은 지난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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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24일까지 재송부 요청 기한을 설정하면서 25일에 임명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운 대통령은 곧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