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대통령 임명 강행 수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임기 고려해 임명 앞당길 듯

방송/통신입력 :2023/08/21 17:18    수정: 2023/08/21 17:25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기한 내 채택이 사실상 불발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이후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적격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부적격이란 입장이다. 야권에선 지명 이전부터 내정 철회를 요구한 만큼 청문보고서 채택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평가다.

과방위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나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표결에 부치면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채택을 마무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기 때문에 21일이 청문보고서 송부 마감 시한이다.

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장관까지 15명의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방통위원장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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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보고서 재송부 시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효재 직무대행과 같은 날 야권 추천인 김현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된다. 그럴 경우 위원회 회의 심의 의결이 어려워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22일 재송부를 요청한 뒤 방통위원장 직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24일에 임명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