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예술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AI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상상력 엔진의 대표인 스티븐 탈러가 AI프로그램 '창의성 기계'로 생성한 2개 그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저작권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저작권청은 사람의 창작 과정이 저작권 청구의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탈러가 저작권을 신청한 그림은 이 과정이 빠져 있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작권청의 입장이었다.
원고 스티븐 탈러 측은 작품에 사람의 창작과정이 포함됐다는 근거로 2가지를 주장했다. 먼저 AI 프로그램으로 작품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조작해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원고가 작품을 만든 AI와 컴퓨팅 시스템의 소유자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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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저작권 등록 신청서에 작성한 ‘작품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내용이 상반되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베릴 하웰 판사는 "법원은 인간의 개입없이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 일관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사람의 창작 과정이 없는 작품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됐으며, 이런 문제는 AI의 발전에 따라 AI로 작품을 생성할 경우 어떻게 독창성을 평가할 것인지, 어디까지 인간이 참여해야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등 저작권법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