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韓 법원서 판가름…美, 넥슨-아이언메이스 소송 기각

타나 린 판사 "한국 법원 판단 맡겨야"

디지털경제입력 :2023/08/18 13:14    수정: 2023/08/18 13:36

미국 재판부가 넥슨이 제기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은 두 회사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는 게 맞다는 판단 때문이다.

복수의 주요 외신은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이 넥슨에서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소송을 심리한 타나 린 판사는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 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린 판사는 "넥슨 측의 주장은 연방 또는 주 소비자보호법과 연관성이 적다. 일부 증인은 미국에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는 한국에 있거나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다"며 "이러한 사실들은 당사자들이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다크앤다커는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제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논란작이다. 넥슨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텅 서부지방법원에 아이언메이스와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이다.

시애틀 법원이 기각 판결을 했지만, 이것이 아이언메이스 측에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외신의 설명이다. 결국 양사의 저작권 분쟁은 한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경찰에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고소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이와 함께 양측은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를 두고도 법정공방이 한창이다. 넥슨은 국내에서 다크 앤 다커가 서비스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언메이스도 이에 맞서 넥슨의 영업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가처분 신청 심리를 종결했고, 결과는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