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사청 상대 가처분신청…"보안감점 개선 필요"

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하기도

디지털경제입력 :2023/08/14 17:22

HD현대중공업은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달 울산급 배치3 호위함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종 91.7433점을 받아 한화오션에게 0.1422점 차이로 패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자신들이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지만 보안 감점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탈락 요인으로 지목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로 방사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을 요청하고 계약체결 기준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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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을 개정하면서 강화된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술력 우위가 아닌 감점 여부가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방사청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개정하도록 시정을 권고해달라며 고충민원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