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올해말 제주 시범도입

일정 규모 이상 태양광 시장참여 허용…재생에너지 중앙급전화

디지털경제입력 :2023/08/14 16:25    수정: 2023/08/14 16:26

정부가 출력 변동성이 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력수급 시장으로 끌어들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전력수급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계량 태양광의 시장편입과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 등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부발전 제주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중부발전)

이 관계자는 “태양광을 시장에 참여시켜 발전량 예측 능력을 높여 안정적 계통운영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중앙급전발전기로 편입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일정 규모 이상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시장입찰을 허용해 재생에너지를 중앙급전화하고 다른 전원과 같은 기회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제주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이후 시범사업 상황을 보아가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하루전 시장에서 다음날 발전 예측량과 가격을 입찰하기 때문에 발전량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출력제어를 통해 안정적 수급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중앙급전화된 재생에너지에 는 기존 발전원과 같이 용량요금(CP)을 지급한다.

산업부는 또 하루 전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시장도 병행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실시간 계량이 불가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고 중개시장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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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W 규모 이상 태양광·풍력 또는 이를 포함한 집합전력자원의 예측발전량을 제출받고 예측오차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금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발전량 예측을 위한 과도기적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피크수요 감소, 공급 확대 등 수급에 기여하지만 날씨에 따른 출력변동성 때문에 수급 예측성이 하락한다”며 “우리나라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계량 태양광이 전체의 72%에 이르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어렵고 수급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