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흉악범에게 법대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며 26년째 중단되고 있는 사형을 부활, 흉악범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출신인 홍 시장은 5일 오후 자신의 SNS에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서울 신림역 거리 흉기난동 등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홍 시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사형집행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국 일본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그런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말했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다"며 "EU는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답니까"고 EU의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했다.
이에 홍 시장은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다"며 남의 나라 눈치보느라 우리국민 인권을 모르는 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형 집행' 재개를 요구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EU(유럽연합)와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1997년 12월 30일 이후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형 재개가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EU는 사형 집행 국가와는 각종 협약을 맺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자는 군에서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이다. 이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모씨다.
원모씨의 경우 형법상 '사형 집행 시효 30년'(사형 확정 후 30년간 집행을 받지 않을 경우 사형집행을 면제)으로 인해 연말 풀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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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사형 집행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이 개정안은 7월18일 국회를 통과, 시효 논란 시비가 사라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