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4시간여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로톡 변호사 징계 적법 여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다음 징계위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늘 위원회에서는 대한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 특별변호인, 로톡 관계자 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징계위는 ‘심의, 의결’ 기구로서, 법무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행 결정 이후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측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다음 기일 준비에 만전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 차례 고발 건 관련, 단 한 번 예외없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오늘 심의 자리에서 우리는 로톡 합법성과 플랫폼 편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사실과 다른 변협 주장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톡은 “심의 일정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은 것에 만족한다”면서도 “다음 기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총 8명 징계 위원 중 법무부 소속 위원은 법무부 차관 등 2명이고, 6명은 판사 등 외부 위원이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나,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전례며, 규정상 법무부장관도 심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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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123명이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수준은 최소 견책에서 최대 과태료 1천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각각 10억원씩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재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벤처 업계와 법조계는 이번 법무부 판단이 국내 리걸테크 산업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주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