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케케묵은 '짝퉁게임' 문제, 해결책 찾아야

오랫동안 지속된 짝퉁게임 문제…앱마켓 허점 파고들어 더욱 변질

기자수첩입력 :2023/07/19 13:59    수정: 2023/07/19 15:09

'우주 최강 전사', '트레저 보이지: 해적키우기', '질풍전 닌자각성'.

이 게임들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볼 수 있는 중국산 '짝퉁게임'이다. 각각 드래곤볼·원피스·나루토 등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도용한 게임이다.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이 게임들은 버젓이 앱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트레저보이지의 경우 네이버에 공식 카페까지 개설해 게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볼수 있는 짝퉁게임

최근 짝퉁게임들이 앱마켓 사업자, 규제당국의 제제가 소홀한 틈을 노려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위에 거론된 세 게임은 모두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사전 체험판으로 업로드된 상태다. 사전 체험판은 오픈 베타 빌드에 해당해 콘텐츠와 인앱 결제 테스트를 겸할 수 있는데, 정식 빌드 전환 시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된다.

저작권을 훔친 불법 게임이 인앱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허점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출시 전 테스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픈 베타 빌드는 짝퉁게임의 안식처로 변질된 셈이다.

지난주 해당 이슈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업계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실 짝퉁게임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앱마켓이 생겨날 때부터있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앱마켓들도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면 다운로드를 막는 식으로 미온적인 제재만 하고 있으니…"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짝퉁게임 이슈는 모바일 게임 태동기부터 있던 고질적인 이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 대신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하다 보니 짝퉁게임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커진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힘을 합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구글 저작권 정책이 명시된 공식 블로그

우선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이 짝퉁게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구글은 앱마켓 정책 공지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심되는 사항에 신고하면 이에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가 들어간 뒤에도 한참 후에야 적용되는 '늑장대처'가 대부분이다. 구글플레이 스토어 내에서 짝퉁게임이 빠르게 걸러진다면, 대다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정치권도 구체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서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 우선순위로 둔 내용을 별도 법안으로 발의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달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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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용자들도 짝퉁게임을 멀리해야 한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없는 법이다. 짝퉁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이는 개발자의 창작욕을 꺾고, IP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부분까지 이어지게 된다.

잊을 만하면 다시 생겨나는 짝퉁게임 문제, 이제는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